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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8496명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제주 8496명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29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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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시행…음주운전·인명 피해 뺑소니 등은 제외
경찰청.
경찰청.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경찰청은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오는 3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올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다.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 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제주도내에서는 8496명이 해당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 특별감면을 통해 도내 벌점 부여자 7743명의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51명도 집행 면제 및 정지 절차 중단으로 오는 31일부터 운전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601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명은 집행이 중단돼 운전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면제된 경우와 공동위험 행위 및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국번없이 182)에 전화해 본인 인증을 한 뒤 확인할수도 있다.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 확인도 된다.

한편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해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를 비롯해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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