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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신년 특별사면’ 제주해군기지 관련 18명 포함
문재인 정부 ‘신년 특별사면’ 제주해군기지 관련 18명 포함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29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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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7개 사회적 갈등 형평성 고려 시행”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법무부 서울본관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브리핑 갈무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법무부 서울본관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브리핑 갈무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법적 처벌을 받은 이들이 사면 및 복권된다.

법무부는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31일자로 시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이다.

이중 사회적 갈등 관련 특별사면 및 복권 26명에 제주해군기지 사업 관련 18명이 포함됐다.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 10명, 형 선고 실효 2명, 복권 6명이다.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고, 형 선고 실효는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례다. 복권은 벌금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법무부 서울본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 18명 사면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해 지난해 3.1절 사면 107명, 올해 신년 사면 18명 등을 한 바 있다"며 "이와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종전과 형평성 차원 등을 고려해 이번 사면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면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을 비롯해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이뤄진다.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유발 운전자, 뺑소니, 난폭 및 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 이용 범죄, 무면허 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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