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항소 안 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항소 안 한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24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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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SNS에 글 “법 해석 다툴 여지 있지만 코로나19 극복에 온 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를 통해 특정업체의 죽을 판매하는 모습. [원더풀TV 화면 갈무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를 통해 특정업체의 죽을 판매하는 모습. [원더풀TV 화면 갈무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데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원의 벌금 선고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SNS에서 "법원이 제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며 "도지사가 청년들에게 피자를 사고 지역 특산물 홍보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도지사가 개인적 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끝으로 "항소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주의해서 도민만 보며 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월 초 원 지사가 더큰내일센터 교육생 및 관계자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과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업체의 죽 판매 홍보를 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며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24일 오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페이스북 글 갈무리.
24일 오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페이스북 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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