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피자 배달·죽 홍보 원희룡 지사 벌금 90만…재판부 “의미 생각해야”
피자 배달·죽 홍보 원희룡 지사 벌금 90만…재판부 “의미 생각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2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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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4일 유죄 선고
정당한 직무 범위·위법성 조각 등 불인정
“그냥 숫자 아니…곰곰이 생각해 달라” 당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법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그 의미에 대한 생각을 당부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판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원 지사는 지난 1월 초 피자 25판과 콜라 15병 등 65만여원 상당을 구입,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인 제주시 소재 더큰내일센터의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용은 제주도 관련 부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경비로 집행됐다.

또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하면서 도내 A업체 운영자를 위한 상품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원 지사는 당시 A업체가 제작, 판매하는 상품(죽 세트)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해당 업체에 전달, 판매(10세트)하도록 했다.

원 지사 측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고 도지사로서의 정당한 직무 범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 벗어나지 않아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고 항변했고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1월 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큰내일센터에 피자를 배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1월 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큰내일센터에 피자를 배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현직 도지사로서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공정성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행위에 대해) 법적 검토할 능력이 충분한데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이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점도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범죄 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되는데 직접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도 기간이 많이 남아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행위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죽 판매 업체의 이득도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그 외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벌금형 선고를 마친 뒤 원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그냥 숫자가 아니다. (형 확정 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도 아니다.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를 통해 특정업체의 죽을 판매하는 모습. [원더풀TV 화면 갈무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를 통해 특정업체의 죽을 판매하는 모습. [원더풀TV 화면 갈무리]

원 지사는 이날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짧게 답하고 떠났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해 2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 때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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