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사부’ 징역 20년…‘사제’ 나란히 중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배준환(37.경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성매수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준환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배준환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성 청소년 등에게 기프트콘을 주고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는 이른바 '수위 미션'을 하며 성매수 및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다.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여성 8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 등 900여개 파일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배준환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영강'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며 마치 '영어강사'인 것처럼 행세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청소년 등 모두 40여명에 이르고 배준환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 등에 저장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만 3800여개에 달한다. 검찰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부) 배모씨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착취영상물이 광범위하게 배포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배준환으로부터 '사부'라고 불린 배모씨는 지난 10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