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6:01 (목)
용눈이오름 내년 2월부터 2년간 자연휴식년제 시행
용눈이오름 내년 2월부터 2년간 자연휴식년제 시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23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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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찻오름‧도너리오름‧문석이오름은 1년 연장 … 새별오름은 추후 결정키로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오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용눈이오름 정상부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오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용눈이오름 정상부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의 대표적인 오름 중 한 곳인 용눈이오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오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소재 용눈이오름에 대해 내년 2월부터 2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오름가꾸기 자문위원회를 개최, 용눈이오름과 새별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시행 여부를 검토해 왔다.

우선 용눈이오름에 대해서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방영된 후 개별 및 단체 탐방객 증가로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식생 복원 등을 위해 자연휴식년제흘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새별오름은 탐방객들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면서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탐방로 정비 및 유도시설을 설치하고, 훼손지를 복구·관리하면서 추후 자연휴식년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부터 탐방객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물찻오름 등은 내년 말까지 1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 문석이오름은 휴식년제를 통해 식생 복원이 많이 이뤄졌지만 경사로 등 일부 훼손 구간은 복원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탐방로 정비 등을 위해 1년간 기간을 휴식년제를 연장하기로 협의했다.

자연휴식년제가 시행되는 오름에서는 전면 출입통제와 함께 입목 벌채, 토지 형질변경, 취사·야영행위가 제한된다. 오름을 무단 출입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자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내년 오름 기본계획에 휴식년제 오름 및 훼손 오름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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