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문신 시술 수강 청소년 추행·강간 30대 징역 7년
문신 시술 수강 청소년 추행·강간 30대 징역 7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22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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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으로부터 문신 시술 수업을 듣는 10대 청소년을 추행 및 강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고씨는 문신 시술 수업 강의를 하던 2015년 5~7월 사이 수강생인 피해자 A(당시 17세)양을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시술소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도 있다. 또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망가자 미수에 그친 점도 있다.

고씨는 재판에서 2015년 5월 제주시 모 식당 주차장에서 A양과 약간의 스킨십을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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