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2056명 참여 750만여건 수거 7900만원 지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불법 광고물을 제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1장당 3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1장당 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상가와 주택가 등에 무차별 살포되는 대부명함과 벽보 등을 즉시 수거해 도시미관 개선 효과 등이 있어 월 10만원 한도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2056명이 참여해 벽보 및 전단 750만여건이 수거됐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만 7924만여원에 이른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제공 등의 효과가 있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의 참여가 많아 내년에도 사업비를 확보해 1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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