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감귤 비상품 유통 ‘일반 노지’만 아니라 천혜향까지
감귤 비상품 유통 ‘일반 노지’만 아니라 천혜향까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18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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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최근 3개 농가 7470kg 적발
평균 산 함량 1.6% 기준치 0.5% 초과
미리 수확해 유통하려다 서귀포시에 적발된 비상품 천혜향. [서귀포시]
미리 수확해 유통하려다 서귀포시에 적발된 비상품 천혜향. [서귀포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일반 노지감귤만 아니라 천혜향(감귤)까지 비상품 유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비상품 천혜향(감귤)을 수확해 선과장에 판매하려거나 이미 판 3개 농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지역은 남원읍 하례리, 표선면 토산리, 송산동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3개 농가의 천혜향 비상품은 18kg들이 상자(콘테이너) 415개(7470kg) 분량이다. 산지거래가가 1kg당 4000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2900여만원 상당이다. 이 중 2개 농가는 천혜향을 수확하는 상황에서 적발됐고 1개 농가는 대부분 수확, 선과장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천혜향의 경우 완숙기가 2월쯤인데 익기도 전에 수확, 유통시켜 보다 좋은 값을 받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리 따더라도 산도 검사에서 평균 산 함량이 1.1% 이하면 유통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천혜향은 평균 산 함량이 1.6%로 기준치 보다 더 높았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비상품 천혜향에 대해 전량 출하 금지 조치했다. 또 선과장으로 판매한 물량에 대해서도 해당 선과장에 출하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농가에는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감귤 관련 보조 사업 등 1차 산업과 관련한 보조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한편 천혜향 비상품 유통 단속은 지난해 만감류 사전검사제 시행으로 시작됐다. 작년은 시범적으로 이뤄졌고 올해부터 본격화했다. 서귀포시 지역에서 지금까지 비상품 천혜향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물량은 16건에 1만1217kg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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