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전 연인 감금·살인미수 30대 “피해자에 미안한 것 없다”
전 연인 감금·살인미수 30대 “피해자에 미안한 것 없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17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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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첫 공판서 반성 기미 없어
검찰 조사에선 “그날 죽이지 못 해 후회”
경찰 수사 중 신상 유출 인권유린 주장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연인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살해하려 한 30대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게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자신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문제를 제기하며 신상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유린을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7일 살인미수, 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씨는 지난달 3일 피해자를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과 발을 비롯해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강간하는가 하면, 살해하려한 혐의도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월 30일에도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피해자 목에 감아 조르고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강씨가 '죽음'을 강요하자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이야기했고 지난 5일 '도구'를 사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몸이 묶인 채로 탈출, 이웃에 도움을 요청해 구출됐다. 피해자는 강씨의 각종 가혹행위로 인해 크게 다쳤다.

지난해 12월 제주시 월평동에서 이웃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50)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임씨는 이날 항소가 기각되자 재판부에게 욕설을 날렸다.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7일 살인미수, 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이날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강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다.

강씨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했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 지 짐작은 하느냐"고 묻자 "몇 년은 모르지만,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합의가 안 됐는데 피해자에게 미안한 것은 없느냐"는 물음엔 "없다"고 답해 재판부가 당황하기도 했다.

특히 놀란 재판부가 "(미안한 게) 없다고요?"라고 묻자 "예. 진심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를 그날 죽이지 못 해 후회된다'고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했다.

강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세 차례의 의견서(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서에서 자신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을 문제 삼았다.

강씨는 "수사기법인지는 모르지만 체포 과정에서, 위법한 체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게다가 체포 전 자신의 얼굴을 비롯한 일부 신상이 SNS 등에 유포된 점을 거론하며 "얼굴이 공개돼 공개수사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비공개 수사였다. 유출된 것이라는 것을 지인에게 듣고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니 '그 사실에 대해 감찰 중이다. 미안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신상 유출에 관해 제주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히며 "이런 상황에서 염치가 없지만 당시에 비춰볼 때 (자신의 체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체포가 적용됐는지 궁금하다"고 재판부에 되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2차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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