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국회의원선거 나선 마을 출신 후보 도운 이장·사무장 벌금형
국회의원선거 나선 마을 출신 후보 도운 이장·사무장 벌금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17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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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마을 출신 후보를 도우려던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이장과 이사무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2)씨와 B(54·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시 애월읍 모 마을 이장이던 지난 3월 11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나선 마을 출신 예비후보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B씨를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해당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다. B씨는 이사무장으로 이장인 A씨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 마을 주민 3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해야 할 선거를 방해하는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는 초범인점, 범행 경위와 결과,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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