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에 적용하는 온라인 특수배송비 해소해주세요”
“제주에 적용하는 온라인 특수배송비 해소해주세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0.12.17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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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간지역 택배 문제’ 청와대·국회 두 곳에 국민청원
청원인 “많게는 2만원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문제 제기
청와대 청원마감 12월 27일, 국회는 내년 1월 1일 종료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도는 낭만의 섬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제주도에 살고 싶어한다. 한달살이, 보름살이 등은 제주에 살고 싶은 욕망의 한 표현일 정도이다.

그러나 가끔은 제주에 사는 게 억울할 때도 있다. 온라인을 상품을 구매할 때 그렇다. 다른 지역은 추가 배송비가 없는데, 유독 제주도는 그런 게 덧붙는다.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일까. 왜 제주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특별한 대우(?)’를 받을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처럼 제주도는 ‘해외’여서 그런가.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겪는 고민. 그 문제를 해소해달라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관련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합리적 책정 제도 마련 촉구’(www1.president.go.kr/petitions/594231)라는 제목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의 특수배송비 문제를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의 특수배송비 문제를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제주 등 섬 지역과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이용 시 동일품목에 대해 업체에 따라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제주녹색소비자연대가 올해 실시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청원인은 “조사에 따르면 추가배송비는 동일제품의 경우에도 판매업자들 간에 5배 이상 차이가 있다. 판매업자들이 합리적 기준 없이 품목 당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의 추가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자의 횡포이며, 거주 지역에 따른 역차별이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울러 “전국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과도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지 않도록,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와 소비자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특수배송비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글을 썼다.

청원은 지난 11월 27일 시작됐으며, 청원 마감은 12월 27일이다. 한달동안 20만명이 넘어야 청원 요건을 충족시킨다. 현재 이 청원은 더 많은 이들의 공감을 필요로 하고 있다. 17일 현재 청원에 참여한 이들은 1만2000명 수준이다.

청원인은 아울러 국회에도 같은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국회 청원마감은 내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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