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고유정의 거짓말로 너무 힘든 상황 빨리 끝내고만 싶다”
“고유정의 거짓말로 너무 힘든 상황 빨리 끝내고만 싶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16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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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 특수폭행 혐의 2차 공판서 심경 토로
“아들도 잃었는데…차라리 다 인정하고 싶은 심정”
변호인, 자해·극단적인 선택 막기 위한 행동 피력
제주검찰 “사건 특수성 고려” 벌금 600만원 구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과 이혼한 H씨가 결혼 생활 당시 잦은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심경을 토로했다. H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6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38)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속행했다. H씨는 고유정이 살해한 강모씨와 이혼한 뒤 재혼한 사람으로, 강씨가 살해되기 전인 지난해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H(5)군의 친부다.

제주지방법원은 22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고유정을 특수폭행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38)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H씨는 2018년 12월 고유정을 폭행해 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고유정이 함께 사는 아파트 방문을 잠그자 둔기로 방문 손잡이를 내리치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등 2017년 가을께부터 5회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H씨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2차 공판에 ‘피해자 고유정’의 출석 여부가 관심이었다. 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H씨와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했다. 고유정의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그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형법상 특수폭행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H씨의 행위가 고유정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며 벌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고유정)를 말리는 과정에서 물리적 행동은 있었지만 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그마저도 심리적 해방을 위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싶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소방공무원 신분이어서 형사처벌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 판사의 선처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H씨는 최후진술에서 “끝까지 내 마음 속의 말을 하고 싶지만, 상대방(고유정)의 거짓말이 지속될수록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차라리 모든 것(특수폭행 혐의)을 다 인정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미 나는 내 아들을 잃었고 사생활도 없어졌다. 항상 감시 받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흉기를 들고 (나에게) 돌진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고유정과의) 물리적 충돌, 그 조차도 내 책임이라면 다 받아들이고 싶다”고 괴로운 심정을 표현했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 오후 H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

한편 고유정이 H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한 시기는 지난해 7월 22일이다. 같은해 3월 외력에 의해 눌려 질식사한 H군 사건에 관한 대질신문이 이뤄진 이후다. 고유정은 H군을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달 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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