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에서도 진실‧화해위원회 진실 규명 접수 시작
제주에서도 진실‧화해위원회 진실 규명 접수 시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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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2년간 … 항일독립운동‧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 대상
항일독립운동과 인권 유린, 집단 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진다. 사진은 제주4.3때 벵뒤굴로 피신한 도민들이 빛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동굴을 무너뜨렸던 흔적.
항일독립운동과 인권 유린, 집단 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진다. 사진은 제주4.3때 벵뒤굴로 피신한 도민들이 빛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동굴을 무너뜨렸던 흔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서 접수는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진행된다. 제주도 4.3지원과나 양 행정시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사 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의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이다.

다만 진실 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된다.

또 법원 판결을 받았더라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의결로 재심 사유에 해당해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 대상에 포함된다.

진실 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희생자와 피해자 또는 유족이거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경우, 경험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정부 진실화해위원회로 이송돼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조사 개시 결정을 30일 연장할 수도 있다.

이후 진실 규명이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적극 권유 등 화해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왜곡되거나 은폐된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해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고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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