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1:05 (목)
겨울철 보온 등 이유 소각 행위 화재 주의 要
겨울철 보온 등 이유 소각 행위 화재 주의 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15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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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최근 3년간 부주의 화재 226건 재산 피해 3억6000만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소방당국이 겨울철 추위에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의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쓰레기 불법 소각 등으로 인한 부주의 화재가 226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재산 피해도 3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지난 13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공터에서 발생한 화재도 소각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드럼통에 종이류 등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티가 저수통 폐스티로폼에 붙으며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공터에서 발생한 소각 중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지난 13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공터에서 발생한 소각 중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지난달 24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감귤 과수원에서의 화재도 마찬가지다. 감귤 수확 중 보온을 위해 잔가지를 태우다가 주변 감귤나무와 방풍림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이다.

제주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피해 근절에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최근 한파로 작업장 등 여러 장소에서 보온을 위해 불을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소각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허가를 받은 뒤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303건을 적발, 과태료 등의 조치를 했다. 쓰레기, 폐기물 소각 행위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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