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도 “고교무상교육 분담금 29억원 전액 부담하겠다”
제주도 “고교무상교육 분담금 29억원 전액 부담하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1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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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 중재안 존중 … “제주 특수성 고려 안돼” 아쉬움 피력
“법령 해석‧중복지원 논란 근본적 해결 필요” 법령 해석 다시 요구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내년 도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중 자치단체 법정분담금 29억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무상교육 재원 부담에 대해 도의회 예산결산특위가 중재를 요청한 일부 분담이 아닌 전액 부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1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고교무상교육 분담금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도의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1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고교무상교육 분담금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도의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예결특위가 지난 8일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 지자체 법정 분담금을 도와 도교육청이 나눠 부담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뜻을 존중해 일부 분담이 아닌 전액 부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제주도는 교육부가 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행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률에 대한 고시 적용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위임받은 고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달 13일 교육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데 이어 12월 1일 추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로, 교육부의 회신 결과에 따라 향후 법제처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 고교 무상교육 논란과 관련, 무상교육을 법제화하면서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제주도의 부담 비율을 지난 2017년도 결산 기준에 따라 12%로 정한 교육부 장관의 고시가 고교무상교육 관계 법령의 취지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도세 전출금을 3.6%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주특별법의 특례 규정을 활용해 도세 전출 비율을 지난 2017년부터 5%로 상향 조정, 매년 170억~190억원 가량을 추가 전출함으로써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도입된 상황이라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의 경우 제주와 달리 고교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무상교육으로 면제받게 되는 교육비만큼 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되는 반면 제주도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추가로 전출해야 하는 모순점과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미 법정 전출금 재원을 활용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무상교육 용도로 전출금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의 이중 지원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6년까지는 공립학교 운영비에 도세 전출금이 지원되지 않았지만 도세 전출금 비율이 상향된 2017년부터는 매년 400~500억원 가량의 도세 전출금을 공립학교 운영비에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다자녀 교육비 지원에도 55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고교무상교육 추진 배경과 재원 대책을 발표한 자료에서도 도세 전출 비율 상향 재원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됐으며 2020년 이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돼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해당 법령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를 세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제시했음에도 제주도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송종식 국장은 “그동안 도세 전출금을 상향 지원해줬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도입할 수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농어업인 자녀 학비 지원이나 공무원 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도 모두 대체해 지원을 없앤 상황에서 다시 추가 지원해달라는 것은 법령 개정시 입법 취지와 기조 도세 전출금과의 중복 용도 지원 등 재정지원 원칙과도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한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갈등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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