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3:21 (화)
법령 위반 부동산개발업체 7곳 등록취소 처분키로
법령 위반 부동산개발업체 7곳 등록취소 처분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13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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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42곳 부동산개발업 업체 실태조사 결과 25곳 적발
제주도가 도내 부동산개발업 업체 42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5개 업체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제주시 야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도내 부동산개발업 업체 42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5개 업체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제주시 야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부동산개발업 업체 25곳이 적발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한 달간 도내 부동산개발업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법령 위반 25개 업체가 적발됐다.

지난 2018년 6개 업체가 적발됐던 데 비하면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 목적인 부동산개발업이 어려워지면서 위반행위가 늘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자본금 및 임원 변동, 전문인력 상시 근무 여부, 사무실 확보, 무단 휴‧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조사와 현지 실태조사가 함께 이뤄졌다.

제주도는 위반업체 25곳 중 18곳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나머지 7곳은 등록취소 처분 대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5월부터 시행된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필수 등록요건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며 2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와 무자격 개발업자의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데 따른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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