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공항 인근 귀가하던 여성 살해 금품 훔친 20대 무기징역
제주공항 인근 귀가하던 여성 살해 금품 훔친 20대 무기징역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10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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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일 강도살인·사체은닉미수 등 피고인 선고 공판
“위협만 아니라 수차례 찔러…법정형 2개 많은 고민”
유족 “사형 선고될 줄 알았는데 너무 씁쓸하다” 토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8월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 8월 31일 제주국제공항 인근 밭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 여성은 12월 10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이 선고된 강모(28)씨에게 살해된 피해자다. © 미디어제주
지난 8월 31일 제주국제공항 인근 밭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 여성은 12월 10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이 선고된 강모(28)씨에게 살해된 피해자다.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은닉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28)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8월 30일 제주국제공항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39.여)씨를 살해하고 현금 1만원을 훔친 혐의다. 강씨는 근처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제주도 도두동 소재 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뒷걸음치다 길옆 밭으로 넘어지자 따라가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강씨는 범행 5~6시간 뒤에는 사체를 옮겨 은닉하려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울리자 은닉하지 못한 채 휴대정화와 체크카드를 추가로 절취했다. 훔친 체크카드로 식료품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강씨는 범행 다음날 서귀포시 지역에서 긴급체포됐고, 기소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1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28)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앞두고 매우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체 불가능한 생명을 해 한 행위는 반인류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했다. 또 "피고인(강씨)이 강도 범행을 위해 흉기를 준비했고 적어도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행위를 하려했다는 것은 계획적이다. 단지 위협에만 그치지 않고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유족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피해자의 아버지는 (지난 번 재판에서) '집 안 형편이 어려워 조금만 참자고 한 게 가장 후회된다'고 했다"며 "넘어져있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야 했느냐. 피해 여성은 아무런 죄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 밖에 없다"며 "아무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작량 감경이 거의 없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고 피력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가해자(강씨)가 내 딸을 난도질 하듯 살해했다. 그 부분이 제일 분하고 용서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할 때도 억울했는데 선고도 무기징역이다"며 "사형이 선고될 줄 알았는데 너무 씁쓸하다"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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