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 강간 등 20대 징역 20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 강간 등 20대 징역 20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10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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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죄질 극히 좋지 않고 피해자 엄벌 탄원”
신상정보 고지 10년·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고 이를 미끼로 강간까지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29)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전국의 청소년 10여명을 상대로 사진과 동영상 등 성착취 영상물 230여개를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미끼로 협박 및 강간한 혐의도 있다.

강간, 강간미수, 성착취 영상물 등의 피해자는 중복 포함 10여명이다. 대부분 중.고등학생이다. 배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영강'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며 성착취영상물 제작 유포해 구속 기소된 배준환(39)의 '사부'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매체 발달로 인해 범죄 피해가 커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의 나이와 여러 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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