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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 징역 7년 50대 항소 기각
의붓딸 성폭행 징역 7년 50대 항소 기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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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피해자 진술 의심할 특별한 사정 없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아내가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5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 노현미)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당시 11살인 의붓딸을 두 차례에 걸져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아내가 허리 수술로 입원, 의붓딸과 둘만 있게 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리지 않았으나 2015년 가출하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남겼고 2017년 다른 사건의 참고인 진술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뒤늦게 피해를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 과정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실제 경험 없이는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피해자 진술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당심(항소심)까지 납득 안되는 이유로 변명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했지만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할 때 원심(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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