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원심서 양형조건 충분히 고려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부하인 여성 순경을 추행,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직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간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1심(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전모(54)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속행했다.
전씨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함장(경정) 시절인 지난해 6월 25일 저녁 제주시 소재 모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같은 함정 소속 A순경(여)에게 "뽀뽀하고 싶다"고 말하며 손을 잡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저녁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서도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며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전씨는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1심)에서 양형조건이 충분히 고려됐고 나이와 범행 정황 등을 모두 참작 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 측의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8월 29일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근무평정 시 최고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인 지난해 10월 해임 처분됐고 피해자는 다른 지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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