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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자가 격리 위반’ 벌금 200만원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자가 격리 위반’ 벌금 2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08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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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러 편의점 간 70대·한라산 성판악주차장 외출 50대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위반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7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S씨는 제주에서 15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으로, 서귀포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난 5월 30일 2주간(6월 13일까지)의 자가 격리를 고지 받았음에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자가 격리지(주거지)를 벗어나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방문, 담배와 술을 구매했다. S씨는 이로 인해 제주에서 첫 '안심밴드'(위치 추적용 전자손목팔찌) 착용자가 됐다.

제주법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3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L(58·여)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L씨는 지난 5월 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장소를 방문한 사람으로 자가 격리를 통보 받았음에도 같은 달 11일 자신의 차를 몰고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주차장 일원으로 외출한 혐의다. L씨는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지하고 귀가하라는 연락을 받자 외출 50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귀가했다.

법원은 "자가 격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외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코로나19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반성 여부, 동종 범죄 전력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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