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적발 증가
제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적발 증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07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87건 3500여만원 과태료 부과
사진 위부터 자동차 번호판에 자전거 캐리어 부착, 번호판에 스티커 부착, 번호판 가림 사례. [제주시]
사진 위부터 자동차 번호판에 자전거 캐리어 부착, 번호판에 스티커 부착, 번호판 가림 사례. [제주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도 3000만 원대에 이른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동법 제84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는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및 가드 부착 ▲자전거 캐리어 부착 등으로 가리거나 번호판 오염 및 훼손 등이 해당한다. 단순히 숫자만 아니라 바탕 여백도 포함돼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역시 위법 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번호판 가림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87건에 355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65건 2803만원을 뛰어넘은 수치다. 2018년에는 38건에 1481만원이 부과됐다.

최근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법 행위들이 신고 되며 번호판 위반 신고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44건에서 지난해 191건,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260건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신고 건수 중 시정조치 사항,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사항은 제외된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알지 못 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250만원이다. 과태료 가중 부과는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