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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확진자 관련 접촉자, 제주시 연동 인근에서 발견
부산시 확진자 관련 접촉자, 제주시 연동 인근에서 발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05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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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방역당국, 경찰 공조로 제주 입도 확인 20여시간만에 소재 파악
제주도, 검체 채취 위해 보건소 이송 … 자가격리 안내여부 확인 중
지난 5일 오후 제주에 입도한 후 연락이 두절된 부산시 확진자 관련 접촉자 A씨가 6일 오후 7시경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소재가 파악됐다.
지난 5일 오후 제주에 입도한 후 연락이 두절된 부산시 확진자 관련 접촉자 A씨가 6일 오후 7시경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소재가 파악됐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5일 오후 7시 제주에 입도한 후 연락이 두절됐던 자가격리 이탈자의 소재가 확인돼 제주도 방역당국에 의해 시설격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연동의 모처에서 부산시 확진자 관련 접촉자로 통보된 A씨를 찾아내 검체 채취를 위해 보건소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소재 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경 부산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 이날 오후 2시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부산시 보건소는 4일 밤 10시께 제주도 방역당국에 협조를 요청, A씨의 제주 입도 사실을 알려왔다.

제주도는 부산시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경찰과 공조를 통해 A씨 소재를 파악해왔다.

특히 A씨의 마지막 행적이 제주시 연동 일대로 파악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수색을 강화한 끝에 20여시간만에 A씨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현재 A씨는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 보건소로 이송된 상태로, 제주도 방역당국은 검채 채취와 역학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보건소 이송 차량을 이용해 시설 격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는 6일 오후 3시경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부산시 소재 관할 보건소와 A씨의 이관 여부를 논의하는 한편,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여부 등 부산시 보건소의 자가격리 안내 여부 등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중이다.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와 접촉 감염이 우려돼 격리 대상자로 지정됐거나 해외입국자 중 무증상인 사람들로, △격리 장소 이탈 금지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 △가족·동거인·타인과 대화 등 밀접 접촉 금지 △진료시 관할 보건소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연락 두절 등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A씨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고발 여부는 부산시 관할 보건소와 사실 확인 후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제주 지역에서는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 377명, 해외 입국자 230명 등 모두 607명의 자가격리자가 관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 상황에 대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과 1대1 유선통화 등을 이용해 14일간의 격리 기간이 해제될 때까지 매일 2회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등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전담 관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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