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다 다른 차를 충격 파손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J(51)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J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1시 8분께 서귀포시 소내 모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31)의 SUV 차량 우측을 충격하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J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는 5m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고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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