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37 (금)
만취 상태서 차량 5m 운전 사고 벌금 2000만원
만취 상태서 차량 5m 운전 사고 벌금 20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03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다 다른 차를 충격 파손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J(51)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J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1시 8분께 서귀포시 소내 모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31)의 SUV 차량 우측을 충격하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J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는 5m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고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