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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해중전망대 조성 사업, 도립공원계획 변경안 통과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 사업, 도립공원계획 변경안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02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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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립공원위원회, 우도 해양도립공원계획 변경안 조건부 의결
안전성‧경제성 검토 조건으로 제시 … 경관심의위에서 다시 다뤄질듯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 조감도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 조감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우도 해중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한 우도 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도립공원위원회는 지난 1일 우도 도립공원계획에 해중전망대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원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도립공원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원계획 변경을 의결하면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로 해중전망대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기존 우도 도립공원계획에는 해중전망대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차례 반려된 바 있다.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은 우도 오봉리 앞바다 전흘동항에 130m 길이의 다리를 놓고 수중 2m 포함 11m 높이의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수중 전망대 바닥에 45개의 유리창을 설치, 해양 생물과 해녀들이 물질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경관심의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해양도립공원 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심의를 유보했다.

이에 사업자 측은 지난 6월 제주시로부터 2000㎡ 규모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해양도립공원 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 경관심의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렸었다.

한편 이 사업은 ㈜우도해양관광, ㈜우도전흘동마을 외에 우도면 오봉리어촌계가 사업자로 참여, 150억원을 들여 해중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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