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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천연기념물 중문 주상절리 경관 보호하겠다”
원희룡 지사 “천연기념물 중문 주상절리 경관 보호하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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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 발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강화 추진키로
한국관광공사와 협의 중문단지 유원지 조성계획 재수립 추진도
원희룡 지사가 3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로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3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로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지사가 중문 주상절리대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보호하고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를 발표했다.

특히 원 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하거나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 2단계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조성계획을 재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업자인 부영그룹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개발사업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서귀포시 중문‧대포 해안의 주상절리대는 화산 용암이 굳어진 현무암 해안지형의 발달과정을 연구‧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 자원으로, 학술적 가치와 경관이 뛰어나 2005년 1월 6일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이 주상절리대를 물리적‧환경적‧경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6년 12월 7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2010년에는 유네스코가 주상절리대를 제주 지역 세계지질공원 중 한 곳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주상절리대 일대의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승인이 나온 것은 1996년이다.

이후 현재의 사업자인 ㈜부영주택이 2010년부터 호텔 부지 소유권을 취득,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 부지에 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면서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최초 사업 시행승인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기간, 건축면적, 부지 용도 등에 대해 수차례 사업변경 절차가 진행됐으나 환경보전 방안에 대한 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상태다.

특히 해당 호텔 신축 예정지의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15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실제로 주차장과 정원이 조성되는 1‧2구역과 건축물이 들어서는 4구역이 모두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계획대로 호텔이 들어설 경우 주상절리대 북쪽에 이른바 ‘병풍 효과’로 인한 경관 가로막기와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주상절리 훼손과 경관 사유화에 대한 도민 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중문관광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 사업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해놓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에는 환경보전방안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고, 사업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제주도의 건축허가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사법부가 제주도의 정당성을 인정한 이유는 사업계획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누락됐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호하고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 중문 주상절리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60일 가량 소요되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문화재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 이와 별개로 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통해 2단계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조성계획 재수립을 추진, 이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주상절리대를 보존하기 위한 건축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원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수립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청 협의 과정 등을 통해 건축물 높이 조정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이 일대 사업부지에 적용되는 허용기준을 보면 제1구역은 개별심의, 제2구역은 최고 높이 11m 이하(평지붕) 및 15m 이하(경사지붕), 제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20m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개별심의를 받도록 돼있다.

호텔 건축물 신축 위치인 제4구역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허용 기준에 저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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