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관광진흥기금 비융자성 사업에 ‘펑펑’ … 기금 고갈 위기
관광진흥기금 비융자성 사업에 ‘펑펑’ … 기금 고갈 위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27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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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 27일 문화관광체육위 예산심사에서 집중 추궁
최승현 행정부지사 “기금 보충 방법 생각 중 …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사진 오른쪽)이 기금 고갈 위기에 처한 제주관광진흥기금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 왼쪽은 최승현 행정부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사진 오른쪽)이 기금 고갈 위기에 처한 제주관광진흥기금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 왼쪽은 최승현 행정부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 관광진흥기금이 비융자성 사업에 지원되는 비중이 커지면서 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제주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27일 오전 제3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문화관광체육위 제3차 회의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올해 연말 기준 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이 271억원에 내년 수입이 예상되는 211억원을 합쳐도 480억원 정도인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 기금 지출계획이 431억원이나 돼 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올해 추경에서 이미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329억원을 감액 편성한 데 이어 내년 본예산에도 올해보다 321억원이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한 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 관광을 위해 쓰여져야 할 종잣돈인데 내년에도 비융자성 사업에만 275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그는 “관광을 살리려면 관광진흥기금을 최소한 전년도 수준에 맞춰야 하는데 이걸 다 써버리겠다는 거냐”고 따졌다.

최승현 부지사는 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그동안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관광진흥기금이 큰 역할을 했는데 거의 다 소진돼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중”이라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끌어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박 의원은 “내년에 더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걸 다 써버리고 있지 않느냐”며 “현재 갖고 있는 재원으로는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일반회계 재원이 쓰여져야 할 부분에 기금을 써놓고 감액했으면 어떻게 기금을 확보할 것인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최 부지사는 “기금이 고갈되도록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 확충방안을 보고드리겠다”며 당장 급한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수금으로 끌어오는 방법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미 다 갖다 쓰지 않았느냐. 기금이 고갈 상태인거 모르느냐”며 “재난기금도 다 갖다 써넣고 관광진흥기금에만 융자하겠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최 부지사는 이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에 우선적으로 융자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특히 그는 “일단 급한대로 통합관리기금에서 당겨 쓰고 조만간 경제가 회복 되는대로 다시 채워질 거다”라면서 “정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다시 관광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개정을 제안하자 최 부지사도 검토해보겠다며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고, 박 의원은 “제주도가 동의한다면 의회에서 긴급 발의할 수도 있다”면서 “올해만 해도 융자 보전이 156억원, 비융자성 지원이 275억원으로 비융자성 지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소한 융자 보전이라도 확대해줘야 하는데 비융자성 사업에 쓰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관광진흥기금의 원래 목적에 사용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내년 추경 때까지 비융자성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당분간 비융자성 사업에 기금을 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해왔던 부분”이라면서 “올해도 비융자성 사업 규모가 66%, 내년에는 78%인데 이렇게 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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