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2:01 (화)
기고 비워내고 청렴을 담자
기고 비워내고 청렴을 담자
  • 미디어제주
  • 승인 2020.11.26 14: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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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윤소희
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윤소희
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윤소희

 나는 물욕(物慾)이 많은 사람이다. 허전하고 부족한 마음이 많은 물건을 가지면 채워지고 부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일을 해보면 늘 정해져 있는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고 커져만 가는 물욕을 채우기는 늘 부족하게 느껴진다. 청렴한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부족한 마음을 채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난과 소박의 차이를 깨닫고 소박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물욕을 조금은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부산의 운수사를 방문하여 범일 주지스님과의 면담에서도 짧지만 깊이 와닿았던 말씀이 바로 “이 세상에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존재하는 형상에 집착하기 보다는 보다 큰 가치에 의미를 두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공심수덕(空心修德)은 마음을 비워야 덕을 닦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일화는 겸손하고 학식과 덕망이 깊은 스님에게 찾아온 무례한 선비들에게 차를 대접한 스님과 관련한 일화인데, 선비들에게 찻잔 가득 뜨거운 차를 내어주자 찻잔이 너무 뜨거워 손을 대지 못하는 선비들에게 스님은 찬물을 더 부어 식혀먹으라고 했는데 찻잔이 넘칠 지경이라 어떻게 찬물을 더 붓느냐고 묻는 선비들에게 아집과 시기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가르침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느냐며 마음에 빈 자리가 많을수록 많이 배울 수 있는 법이라고 가르쳤다. 우리의 마음도 부정과 부패를 비워낸다면 청렴으로 담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무원이라면 지켜야 할 청렴과 관련된 법규에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이고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이를 조금 더 확대시키고 처벌을 강화한 법률이다. 공무원이 되는 순간부터 후에 퇴직하는 순간까지 멀리하면 안되고 항상 습관을 들이듯 공부하여야 하는 공직자의 의무가 바로 청렴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과 같이 사소하고 조그마한 청렴한 마음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청렴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여한 한다.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비워내고 청렴으로 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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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b 2020-11-26 16:06:55
참 공감가는 글이네요 ~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