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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재심 ‘검사 일괄 직권 청구’ 가능해질까
제주4.3 재심 ‘검사 일괄 직권 청구’ 가능해질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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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 재심 사유 인정 제주지법 관할권 부여 ‘수정법률안’ 제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제주4.3 직권재심을 위한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직권 재심을 가능하게 한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제21대 국회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수정법률안에 대해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 재심 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0월 29일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가진 현장간담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4.3의 희생자와 유가족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할 필요 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4.3으로 인해 7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온 제주도민의 아픔에 공감하며 희생자와 제주도민들의 법률적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오 의원의 전부개정안은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액수를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구체화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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