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시 ‘새별오름 관광자원화 개발’ 불법 자행
제주시 ‘새별오름 관광자원화 개발’ 불법 자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24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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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사업 추진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한 번도 안 해
재해영향평가 없이 추진 사례 7건 등 무분별한 개발 시행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부적정 380건 결재권자 결재도 없어
도감사위 2020년 제주시 종합감사 통해 82건 행정조치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새별오름 관광자원화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불법을 자행하는가 하면,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사무처리도 제멋대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0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시는 들불축제가 이뤄지는 애월읍 새별오름에서 오수처리시설 정비 공사 등 2012년부터 올해까지 25회에 걸쳐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한 번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상 생산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개발 사업 시 승인 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도 6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8년 시행한 기반시설 공사(사업면적 1만6763㎡)의 경우 같은해 제주도감사위원회 일상감사를 통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을 통보 받았음에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공사를 시행했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또 새별오름이 생산관리지역이어서 1만㎡ 이상 규모의 개발행위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지만 이조차도 하지 않았다. 재해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진행한 사례만 7건이다.

들불축제장 부지가 경관보전지구 2~3등급이어서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미리 제주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올해 계약한 ‘축제장 돌담길 조성 공사’와 ‘축제장 동측 경계 정비 공사’는 심의 없이 시행했다. 재해 유발 요인과 경관 훼손 방지 등에 관해 아무런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새별오름이 행정당국에 의해 무분별하게 개발된 것이다.

2018년에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받은 것을 추진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이전 4개 시·군이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을 2009년 11월 통합 정비 하면서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면적을 포함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 협의 이행했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민속오일시장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1892만여원을 들여 용역을 시행했다.

제주시의 개발행위허가 민원사무처리 부적정도 심각했다. 제주도감사위가 제주시의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를 표본 점검한 결과 380건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제주도 사무전결규칙 등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보완한ㄴ데 필요한 기간을 적정히 산정, 전결권자인 과장의 결재를 받아 민원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민원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접수하고 새올행정(민원)시스템에 입력해 민원 처리기간이 재산정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시는 380건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처리하면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았다. 최단 25일부터 최장 237일까지 임의로 정하는가 하면 결재권자인 과장의 결재도 없이 담당자가 구두 또는 전화통화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인이 제출한 보완서류를 민원문서로 접수하지 않고 새올행정(민원)시스템에 바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있다가 해당 시스템에 민원 처리 결과를 입력할 때가 돼서야 보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입력했다. 380건의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 처리기간이 30일을 넘겼는데도 30일마다 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제주도감사위는 이에 따라 제주시장에게 새별오름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을 추진한 담당 부서와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사무처리 부적정 부서에 대한 경고를 요구했다. 부적정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에 해대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제주시가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7월까지 추진한 인사 및 예산·회계·계약, 지방세, 사회복지·위생, 문화·관광·환경, 농·수·축산, 안전·건축, 개발사업·시설공사, 인허가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부서경고·시정·주의·통보 등 총 82건의 행정상 조치와 4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18억8000만 원에 대한 감액,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가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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