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원희룡 “오라관광단지, 기존 사업계획으로는 승인 못해”
원희룡 “오라관광단지, 기존 사업계획으로는 승인 못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23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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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실천조치 3호 발표 기자회견
“내년 2월까지 사업계획서 제출되면 자본 신뢰도 등 엄격히 심사할 것”
원희룡 지사가 2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제주 송악 선언에 따른 실천조치 3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2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제주 송악 선언에 따른 실천조치 3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지사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승인을 받기 어렵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2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실천조치 3호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재수립하는 사업계획이 기존 사업계획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지사의 최종 승인여부 결정과정에서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5일 ‘송악 선언’을 통해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 적법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실천조치로 오라단지에 대한 제주도정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오라단지는 제주시 오라동 357만여㎡ 부지에 5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357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회의시설, 테마파크, 골프장 등을 짓는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다.

1999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이 사업은 여러 차례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면서 지연돼 오다 2015년부터 현재의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후 2015년부터 경관, 도시계획, 교통, 도시건축, 환경영향 분야에 대한 심의‧평가 등 절차가 에서 대부분 재검토 또는 수정이 요청되거나 조건부 통과로 진행돼 왔다.

특히 지난 2017년 6월 도의회 요청에 따라 금융‧회계‧투자‧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는 상ㅂ자의 투자 적격성과 자본 조달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고 외부로부터 투자자금 조달도 불확실하며 관광사업과 해외 직접투자사업 경험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지난 7월 31일 열린 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자가 5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자됨에도 사업의 수익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사업게획서를 전면 재수립할 것’을 사업자측에 요청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사업계획서가 다시 제출되면 적법절차를 거쳐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 내용의 충실성, 미래비전 가치 실현 적합성 등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송악선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면서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 순서에서 원 지사는 새로운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을 묻는 질문에 “기한을 정해서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무제한 기한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내년 2월말까지를 기한으로 잡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원 지사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사업비 5조원이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금융비용만 해도 1년에 최소 2~3000억원 정도 발생하고 고정 인건비도 4~5000억원 정도 든다”면서 “그 외에 운영비와 시설투자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기존에 지시된 사업 내용을 보면 상가와 호텔 운영 정도 외에는 뾰족한 수익사업이 보이지 않는다. 카지노도 안 한다고 했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해서 카지노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심의위의 포괄적인 심사 승인 권한에 비춰봤을 때 그런 부분을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지사의 자문기구 성격으로 구성된 자본검증위에서 제시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충실히 제시해야지, 승인이라는 게 맡겨놓은 게 아니지 않느냐”고 사업자측이 답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업자측이 사업을 접게 될 경우 국제적인 분쟁 우려가 없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땅을 사놓은 것 외에는 진행된 게 없다”면서 “사업계획이 기준에 맞지 않아 진행이 안된 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느냐. 사업자 입장에서는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비용을 투입했겠지만,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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