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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도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확진
제주 하도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확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2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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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으로 판정돼
철새도래지 반경 3㎞ 특별관리지역 설정, 일제 방역소독‧예찰 강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17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돼 축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 판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검사 결과 고병원성이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미디어제주
지난 17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검사 결과 고병원성이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미디어제주

이에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철새도래지 및 가금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예찰지역 내 27개 농가의 닭 77만7000마리와 오리 2만마리는 이미 21일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사육 가금에 대한 이동 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태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특히 하도 철새도래지로부터 반경 3㎞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 방역소독 차량 24대와 드론 3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올레꾼·낚시꾼 등 사람들의 통제를 강화하고 일제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8일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을 비롯해 판매도 중단된다.

방역대 내 가금 사육농가에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도 이어진다.

이동제한 해제 조치는 21일이 경과된 후인 12월 8일부터 닭은 간이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 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됐을 대 이동 제한이 해제된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하도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이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됨에 따라, 전 방역 자원을 투입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철저한 차단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국장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도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극 이행함으로써 야생 철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차단 방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판정에 대비해 지난 19일부터 하도 철새도래지 분변채취 지점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대응팀을 투입, 검출지역 인근의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왔다.

지난 17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예찰지역(방역대)으로 설정하고, 가금농장 27곳(닭 농가 26곳, 오리 농가 1곳)·79만7000마리에 대해 긴급 이동 제한과 임상 예찰 및 검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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