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직원 부당 전적 논란’ 제주시 한림농협 이번엔 “노조 탄압” 주장
‘직원 부당 전적 논란’ 제주시 한림농협 이번엔 “노조 탄압” 주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20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협종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20일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휴일대체근무 미동의 감봉·휴일 근무땐 점심도 제대로 못 해”
차성준 조합장 “노조 주장 왜곡된 부분 많아 별도 입장 내겠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직원 강제 부당 전적 논란이 벌어졌던 제주시 한림농협에서 노조 탄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환, 이하 노조)는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앞에서 한림농협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하 한림농협 지회는 지난해 8월 결성됐다.

노조는 회견에서 지난 1년 반 가까이 직원들이 휴일 근무 시 점심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까지는 점심시간에 영농자재판매장 문을 닫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현 차성준 조합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점심시간에도 문을 열고 영업하라거나 알아서 식사하라거나, 아니면 30분 일직 퇴근하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 측의 양보였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소(진정)하자 당사자들을 한 명씩 차례로 불러 차 조합장이 직접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앞으로 농협 생활이 힘들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20일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앞에서 한림농협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20일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앞에서 한림농협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노조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휴일대체근무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불이익도 피력했다. 노조는 “한림농협이 휴일대체근무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을 근무 지시 불이행으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사유서와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수차례 전화와 면담을 하며 괴롭혔고, 심지어 본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근로감독관이 지난달 29일 한림농협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직장 내 괴롭힘과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음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했지만 한림농협은 휴게시간이나 휴일대체 등에 대해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한림농협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그간 8만6000원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도 근속 연수에 따른 적정한 임금인상과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중단 ▲휴게시간 보장 ▲일방적인 휴일대체 및 징계 철회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이행 ▲부당노동행위 중단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촉구했다.

차 조합장은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노조의 주장에서 왜곡된 게 많다”며 “그 부분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한림농협이 지난 3월 9일 시행한 노조 조합원에 대한 전적(다른 농협으로 소속을 옮김)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