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37 (금)
제주국립공원 확대 면적, 303.2㎢ 규모 절반으로 줄어
제주국립공원 확대 면적, 303.2㎢ 규모 절반으로 줄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20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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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추자면,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등 반대 지역‧사유지 제외
12월 8일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50명 이내로 참가 제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이 당초 논의 때보다 절반 규모로 줄어들었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오는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사진 공모 입선작.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이 당초 논의 때보다 절반 규모로 줄어들었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오는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사진 공모 입선작.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하기 위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오는 12월 8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과 서귀포시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다만 이번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는 당초 국립공원 확대 대상지역에 포함됐던 우도‧추자면과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등 반대 지역과 사유지 등을 제외,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중이거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된 공원면적(안)(303.2㎢)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애초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에 중산간, 곶자왈, 추자‧우도 해양도립공원 등을 포함한 610㎢ 규모로 제주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던 데 비하면 절반 정도로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에 대해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안)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안) 도면, 전락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제주도 환경정책과, 제주시 환경관리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자료를 열람하려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의견제출 방법은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공람 장소를 방문, 제출하거나 제주도청 환경정책과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면 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50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사전 참가신청은 12월 4일까지 각 행정시로 방문 접수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환경 자산의 보전과 함께 도민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청회 사전신청 접수처 및 의견 제출처.

△사전신청 접수 :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3126), 서귀포시 녹색환경과(064-760-2917)

△의견 제출 : 제주도 환경정책과(제주시 문연로 30, songkyeu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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