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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4.3수형생존인 2차 재심 ‘무죄’ 구형 환영”
“제주검찰 4.3수형생존인 2차 재심 ‘무죄’ 구형 환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17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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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17일 논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4.3 수형생존인에 대한 2차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데 대해 환영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이하 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지난 16일 8명(사망 2명 포함)의 4.3수형생존인에 대한 2차 재심 재판에서 제주지검이 무죄를 구형한 것은 제주4.3 당시 재판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지검의 무죄 구형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당시에 적용됐던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가 근거 없음을 밝힌 것"이라며 "향후 재심 재판이 이어질 경우 구체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깊다"고 평했다.

도당은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의 수형인이 사망 시 국가는 희생자를 위해 재심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생존하는 희생자의 경우 국가는 희생자에게 재심 청구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희생자가 사망하면 국가는 희생자를 위해 재심을 청구하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이전에 이뤄진 군사재판 희생자(수형생존인 18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도 중요하지만 검찰에 의한 무죄 구형은 4.3 당시 재판 절차에 의해 발생한 피해들이 매우 부당하고 억울했다는 입장을 더 강하게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검이 '4.3의 이념적 논란을 떠너 해방 직후 혼란기에서 운명을 달리한 제주도민들과 그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가족들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죄를 구형한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담당 재판부의 현명한 선고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 16일 열린 4.3수형생존인 8명(군사재판 7·일반재판 1)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이번 재심은 지난해 1월 수형생존인 18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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