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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에도 제주여행 ‘강남모녀’ 손배소송 20일 선고
코로나19 의심에도 제주여행 ‘강남모녀’ 손배소송 20일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16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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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 4일간 제주 여행을 다녀간 남성이 서울 강남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코로나19 의심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이어가고 이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손해배상소송이 오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16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제주도가 강남구 21번과 26번 확진자(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선고가 오는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은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가 맡는다.

지난 30일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억3200여만원이다.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이들이 다녀간 업체 및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 등 5곳(명)이 손해배상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제주도는 '강남모녀' 확진자가 제주를 찾은 지난 3월 20일 입도 첫 날 저녁부터 딸(강남구 21번 확진자)이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지만 여행을 이어가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머니(강남구 26번 확진자)는 딸과 4박 5일간 제주여행 동반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서 포함됐다.

한편 지금까지 별도 변론기일 없이 판결선고 기일이 잡힌 것은 피고 측이 무변론인데다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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