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검찰 공항 인근서 강도살인 20대 무기징역 구형
제주검찰 공항 인근서 강도살인 20대 무기징역 구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1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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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잔혹…유족들도 엄벌 탄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다음달 10일 오전 선고키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8월 31일 제주국제공항 인근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을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강도살인, 사체은닉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2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31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 8월 31일 제주국제공항 인근 밭에서 여성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강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제주국제공항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39.여)씨를 살해하고 현금 1만원 등을 훔친 혐의다. 범행 다섯시간 뒤 현장을 찾아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음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식료품 등을 구매한 혐의도 있다.

강씨는 제주시 오일시장 인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제주시 도두동 소재 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흉기로 피해자를 여섯 차례 찔렀고 다음날 저녁 서귀포시 지역에서 긴급체포 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곳으로 따라가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반항을 억압한 후에도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체은닉을 시도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서귀포시 성산읍 바다에 던져 위치를 찾기 힘들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이 사건 전엔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의 가정환경 이었다"고 피고인 강씨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접견때 '체포 전 삶을 마감하려했다'고 했다"며 "피고인이 잘못했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피고인이 잘못했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부족하더라도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한다. 그에 상응한 처분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을 달래고, 피고인도 책임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헤아려 달라"고 변론했다.

강씨는 "제가 저지른 일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죄를 졌다"며 "제가 한 죄에 대해 알고 있고 충분히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는 말로 피고인 진술을 마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 10일 오전 10시 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오빠가 재판정에 출석해 강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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