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국민의힘 별도 案’ 4.3특별법 개정 심의 지연 여지”
“‘국민의힘 별도 案’ 4.3특별법 개정 심의 지연 여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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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오영훈 의원 우려 표명
“원희룡 지사 국민의힘과 좋은 의견 모아 달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국민의당 측의 일부 개정안 발의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

오영훈 의원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간담에 참석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16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제주자치경찰 현황 등의 점검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

오 의원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에 대해 거론했다. 오 의원은 지난 7월 ‘4.3특별법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소속으로 13일 제주를 찾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4.3특별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소속으로 13일 제주를 찾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4.3특별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오 의원은 “어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국민의힘에서는 4.3특별법 개정안의 별도 추후 개정’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입장을 가지고 (4.3특별법) 개정안을 내게 되면 심의를 지연시킬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명수 의원은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0일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저의 제안은 현행 제가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과 이 의원의 일부개정안을 병합심리해 개정한 뒤 모자란 것은 추후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지사께서 국민의당 제주도당과 논의해 좋은 의견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의 일부개정안은 4.3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 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 의원의 전부개정안은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액수를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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