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제 대한민국 자치분권 결정체” 강조
서영교 “공청회 앞 둬 방문…많이 듣고 반영할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경찰과 일원화가 추진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에 대해 확대 존치를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들이 13일 제주자치경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청 4층 회의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원희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자치경찰이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역사를 함께 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의 탄생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결정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로서는 전면적인 이원화(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 모델의 시행을 기대했으나 재정적 부담과 업무 혼선을 이유로 급작스럽게 일원화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원 지사는 “제주가 지난 15년 동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는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며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고 피력했다. 또 “제주자치경찰의 일원화는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치분권이 도리어 뒷걸음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지역 중심의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해 온 제주자치경찰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며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원화 추진 시 우리 동네 경찰의 역할이 약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입장에서 재정 부담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며 “(국회 행정안전위) 제주 방문이 제주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운영을 넘어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회에서 오는 16일 경찰법 개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며 “공청회를 앞두고 제주(국가)경찰, 제주자치경찰을 찾아보기 위해 왔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K-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많은 말씀을 듣고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70년만에 이뤄지는데 훌륭한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입법과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제주자치경찰제 외에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119트라우마관리센터 제주 유치 ▲균특회계 제주계정 확대 위한 3% 정률제 도입 ▲강정정수장 정비 사업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