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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총선 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내 식당업주 재판행…왜?
제주서 총선 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내 식당업주 재판행…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12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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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CCTV 자료 요구’에 하드디스크 교체
업주 부부 등 4명 12일 선거법 위반 첫 재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를 의심, 폐쇄회로(CC)TV 자료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식당업주 등이 재판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63)씨와 I(50.여)씨, L(61)씨, B(5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H씨와 I씨는 제21대 총선 당시 제주시 소재 모 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내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로 지난 4월 3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여부 판단을 위해 식당 내 CCTV 자료를 요구하자 해당 하드 디스크를 교체(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씨와 B씨는 이들 부부로부터 하드 디스크 교체를 요구받고 폐기한 혐의다.

선관위는 당시 모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은 일부 방문자들이 H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1명이 식대를 계산하자 이 같은 행위가 선거와 관련된 행위로 보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필요한 영상이 담긴 하드 디스크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됐다.

이날 재판에서 H씨는 선관위가 요구한 자료에 CCTV가 포함된지 몰랐고 하드 디스크 교체도 L씨가 아닌 B씨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내 I씨는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정보통신공사업자인 B씨와 건설업자 L씨는 “(문제의) 하드 디스크를 교체, 폐기했지만 선관위로부터 제출이 요구된 것은 알지 못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입증 취지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 선관위 직원 3명과 피고인 H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같은 법정(201호)에서 2차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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