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12 (금)
송악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위법‧부당행위 “사실로”
송악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위법‧부당행위 “사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12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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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조사 결과 사업자측 개입‧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사실로 확인돼
사업자측에 전문기관 검토의견 원문 제공 담당공무원 솜방망이 처분도 논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비롯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과정에 사업자측이 부당하게 개입해왔다는 의혹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사진은 송악산 일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비롯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과정에 사업자측이 부당하게 개입해왔다는 의혹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사진은 송악산 일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비롯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 작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조사를 의뢰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11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이해관계자인 사업자 등이 검토 의견 작성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관련 부서에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해당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감사위 조사를 의뢰했던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부인해왔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로 명확히 확인됨으로써 이제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던 제주도의 거짓말이 확인됐다”면서 “제주도가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제주도정을 정조준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이 문제를 제기했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 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선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 측 개입 정황과 관련, 감사위 조사 결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 통보된 검토의견 원문 파일을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대행업체는 KEI에서 통보된 의견을 평가항목별로 구분해 작성한 파일을 보내왔고, 제주도는 이 파일을 그대로 활용해 일부 내용만 수정한 후 관계부서와 심의위원의 의견을 추가해 협의기관의 검토의견을 작성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또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협의기관 의견서 반영 누락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평가 부서의 검토의견을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해 검토의견의 일부 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해 승인기관에 통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결국 우리 단체가 제기한 문제들이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면서도 제주도감사위원회 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을 넘어 도 관계자와 사업자간에 행정문서가 아무렇게나 오고 가고, 검토 의견이 제멋대로 작성돼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처분 내용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는 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와 주의 조치가 전부이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불공정하고 편의대로 수행해온 담당 공무원에게는 고작 훈계 조치가 내려졌다”면서 “공정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위상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처분 결과”라고 성토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문제는 단순히 훈계나 주의 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간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사실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즉각 의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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