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자 ‘유사강간’ 前 제주대 교수 항소심선 어떤 이야기 할까
제자 ‘유사강간’ 前 제주대 교수 항소심선 어떤 이야기 할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1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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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시 심신미약서 블랙아웃으로 입장 변화
‘엄벌 탄원’한 피해자와 추가 합의 여부도 관건
광주고법 제주부 다음달 9일 피고인 신문 예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교수 재직 시절 자신의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제주대학교 교수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 재판 때와 다른 이야기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1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1심(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전 제주대 교수 J(61)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항소 이유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이다.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11일 교수 재직 시절 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J(61)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 측은 피고인 신문을 위한 한 차례 공판기일 속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9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피고인 J씨는 1심 재판에서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첫 공판이 열린 지난 6월 18일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구속됐다. 두 달 뒤 열린 8월 20일 결심공판에서는 심신미약 대신 술로 인해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을 주장했다. 범행이 이뤄진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시 소재 모 노래주점 내 룸(방) 안에서의 기억이 단편적으로 날 뿐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J씨가 다음 피고인 신문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지 주목된다.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 여부도 관건이다. 피해자는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1심 재판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토로하며 J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한편 J씨는 제주대 교수 시절인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시 소재 모 노래주점 (룸)안에서 학부생인 여제자(24)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에는 피해자가 “싫다” 등 거부의사를 표현한 횟수가 200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J씨는 지난 9월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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