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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시속 30㎞ 넘는 카트체험장, ‘안전관리 사각지대’
최고 시속 30㎞ 넘는 카트체험장, ‘안전관리 사각지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10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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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도에 관광진흥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요구
도내 유원시설, 항‧포구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 10일 공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카트체험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도내 항‧포구와 도로‧교통 시설,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10일 공개, 시정 등 모두 8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5월 11일부터 7월말까지 도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광객들이 자주 접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우선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5월 현장방문 점검한 결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업체가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채 2018년 9월부터 유기기구를 운영해온 것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서귀포시 관련 부서에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해당 업체에 대해 유원시설업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통지하는 등 적절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서귀포시 담당 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유기시설‧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부터 유기시설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유원시설업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며 유원시설업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부서측 주장을 일축했다.

제주도내 카트체험장 17곳 중 13곳이 최고 속도가 시속 3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돼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카트체험장 17곳 중 13곳이 최고 속도가 시속 3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돼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17곳의 카트체험장 가운데 13곳이 최고속도 시속 30㎞를 초과해 주행한다는 이유로 일반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도청 담당부서에서는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신 사례를 들어 시속 30㎞를 초과하는 카트체험장은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유원시설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도감사위는 도내 카트체험장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고 운영중인 곳이 4곳에 불과한 데다, 나머지 13곳도 시속 30㎞를 초과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높은데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도내 한 카트체험장에서 이용객의 머리카락이 카트 엔진에 말려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2017년 이후 6차례의 사고 또는 위해 사례가 양 행정시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감사위는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카트체험장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고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조례 개정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 ‘카트체험장 안전실태조사’ 보고서(2018. 6)에서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으로 접수된 카트체험장 관련 위해 사례 35건 중 제주가 76%(1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카트체험장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 밖에 도내 항‧포구의 경우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한 방파제에도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파손돼 있는 곳이 20개 항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도로‧교통안전시설은 5.16도로와 남조로, 일주도로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92곳의 도로‧교통 안전시설과 도로표지가 부정적하게 설치됐거나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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