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전국 유일 제주 교육의원 제도, "문제와 해결 방안은?"
전국 유일 제주 교육의원 제도, "문제와 해결 방안은?"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11.06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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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고찰' 토론회 열려
송기준 전북대 교수, "교육의원 제도 자체 문제 있어"
11월 6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회.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전국 유일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교육의원 제도. 교육의원 제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에서 실시되었지만, 이제 제주에만 남아있는 ‘유물’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의 교육의원 후보자 등록에서 나타난 문제는 교육의원 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5개 선거구 가운데 4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일어난 것이다. 이들 4명은 모두 1인 단독 후보자로, 경쟁상대가 없어 무투표 당선됐다.

무투표 당선이 뭐가 문제냐 묻는다면, ‘선거권’에 대한 문제다. 무투표 당선이 이어진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선거권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 의미 없는 선거권을 가진 주민이라면, 목소리에 힘을 받기 어렵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이에 제주에서 발생한 무투표 당선의 사례는 교육의원 제도의 문제가 응축되어 현실화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쯤 되니 ‘교육의원 제도 존치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에서 명시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취지가 담긴 교육의원 제도이지만, 오히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교육의원 제도의 허와 실을 고찰하고, 더 나은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이 주최하고,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이 주관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고찰’이다.

11월 6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회의 발제는 전북대학교 송기춘 법학교수가 맡았다.

송기춘 교수는 제주에 교육의원 제도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다고 고백한다. 그는 “쥬라기 공원 때 유물이 살아있었구나”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의 2018년 지방선거 때 나온 ‘무투표 당선’ 사례에서 “이 제도를 보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교육의원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제도 자체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도 가벼운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송기춘 법학교수.

그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의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 문제를 꼽았다.

첫째, 입후보자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대부분 초·중등 교육에 관련된다.
초·중등 관련 교장이나 교감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청 과장 등 교육행정 경력을 가진 이들이 입후보자의 대부분이며, 교사 경력으로만 입후보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둘째, 선거가 몇 차례 치러질수록 고등교육 관련 경력자들은 입후보 자체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송 교수는 이를 “교원단체와 관련이 적은 대학 교원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셋째,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질수록 현직 교육의원의 우위가 현저해지고, 이에 현직 교육의원 의외의 입후보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무투표 당선’ 사례다. 특히 무투표 당선된 4명 중 3명이 현역 교육의원이었으며, 모두 60세 이상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송 교수는 “교육의원은 재임이 3선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연임 의지를 가지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할 경우, 무투표 당선이 의외로 일반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넷째, 여성은 당선자뿐 아니라 아예 후보자가 없다.

송 교수는 “여성 교장 증 퇴임자가 적은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의원 선거과정에서 여성 교육경력자가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연적인 것일까, 아니면 선거제도 자체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문제일까.

송 교수는 이를 “제도 자체가 내포한 문제가 현실화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에서는 교육의원과 교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원으로 입후보를 위해서는 사실상 교직을 그만둬야 하는 실정이다.

송 교수는 이러한 현실 때문에 “퇴직 교원 중심으로 교육의원 후보군이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어도 교원이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육의원 재직 기간 동안 휴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현재는 공교육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데, 이를 사교육 경력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교육의원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다.

송 교수는 “실제 교육의원의 교육위원회 활동도 그리 뛰어난 것은 아니”라며, 관련 연구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교육의원과 비교육의원의 의정활동을 비교했을 때, △조례 발의나 △조례 가결 △본회의 발언 횟수 △본회의 발언 내용 등은 비교육의원이 더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

지충남·선봉규, “통합형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광역 시·도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7권 제1호, 2013, 246면.

그러면서 송 교수는 “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으로만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것과 달리, 의회에서 교육의원들이 하는 활동은 상당 부분 교육에 관한 정치적 합의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송 교수는 끝으로 시민들이 나설 필요가 있는 점을 피력했다. 진보 교육의원 당선을 위한 시민운동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감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적 활동은 교육의원 선거운동과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제 몇 차례 진보교육감 당선을 경험하였으니, 시민운동 진영이 진보 교육의원 당선을 위한 시도를 해 볼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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