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법원 법정 이자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 벌금형 선고
제주법원 법정 이자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 벌금형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0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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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법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미등록대부업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J(41)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J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2017년 10월 20일께 피해자에게 선이자를 제외한 36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436.72%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지난해 7월 26일까지 20여회에 걸쳐 7775만원을 대부하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명의 거래 상대방에게 대부를 하면서 체크카드 혹은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J씨와 함께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H씨와 S씨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씩을 선고했다. H씨는 12회, S씨는 7회에 걸쳐 J씨와 공모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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