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당근마켓에 ‘아이 20만원 거래’ 글 20대 산모 송치
당근마켓에 ‘아이 20만원 거래’ 글 20대 산모 송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06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경찰서 아동보호사건 의견…아이는 입양 절차 진행 중
서귀포경찰서 전경. © 미디어제주
서귀포경찰서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지난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글과 함께 아이 사진 및 거래금액 20만원을 책정, 게시한 A(27.여)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미수)이다.

A씨는 출산 직후 아이를 입양시키려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합법적 입양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당근마켓에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게시 글과 금액, 이를 본 특정인과 아이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 등을 볼 때 매매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주변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에 대한 당황스러움, 양육에 대한 부담, 산모로서 육체적 및 심리적 곤란함 등을 고려해 상담, 치료,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기소 의견이 아닌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아이는 현재 국내 입양단체의 지원을 받아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