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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후보였던 변호사 이제는 ‘선거 도운 동창’ 구하기
21대 총선 후보였던 변호사 이제는 ‘선거 도운 동창’ 구하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0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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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5일 공직선거법 위반 40대 첫 공판
“총동문회가 발 벗고 나섰다” 고교 동창들에 문자
총선 후보 변호인석서 “사실오인 의한 무죄” 항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5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를 도운 고등학교 동창은 피고인석에, 후보로 나섰던 동창은 변호인석에 섰다. 선거 때와는 도움을 주고받던 입장이 바뀌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번이 사실상 첫 재판이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인 지난 4월 12일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300여명에게 ‘총동문회가 B후보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고교 총동문회가 B후보를 돕기로 공식적인 의견을 정한 바가 없어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그런 표현을 한 것은 맞지만 총동문회라는 단체 자체가 아니라 여러 동문, 즉 개개인 다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으로서의 총동문회가 아니라 졸업한 동문 중 여러 개인이 지지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 피고인이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것도 총동문회장 등 다수의 동문이 B후보의 선거서무소를 방문했고 주변에서 들은 것이 있어서, 허위의 고의가 아니라 사실을 오인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임을 항변했다. 여기에 문자 메시지도 피고인이 휴대전화 자체 기능을 이용해 평소 경조사 문자를 보내듯이 동문(동창)들에게 보낸 것이어서 이 역시도 선거법이 정한 위법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A씨의 변호는 고교 동창이자 선거에 나섰던 B후보(변호사)가 맡았다. 지난 선거에서 후보로 나섰던 변호사가 이번엔 자신을 도운 동창을 돕기 위해 나선 셈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속행한다. 이 날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고교 동창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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