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사형시켜 달라”던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8년
“사형시켜 달라”던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8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05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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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올해까지 수십 차례 걸쳐 친딸 성폭행
제주지방법원 “성적 욕망 채우기…죄질 극히 불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미성년인 자신의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5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딸을 상대로 강간 및 추행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첫 범행 당시 딸은 초등학생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사형 제도가 사라진 점을 주지시키며 “피고인은 이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지만 부모로서 양육 책임이 있있음에도 친딸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성폭행을 반복적으로 지속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나이, 성행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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