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02 (금)
제주 전 남편 살해·사체 손괴 등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제주 전 남편 살해·사체 손괴 등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05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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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일 검사·고유정 측 상고 기각
의붓아들 살인 혐의 “단정 못 해” 무죄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진술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는 지난 5일 결정됐다.© 미디어제주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유정(37.여)의 무기징역이 5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됐다. 사진은 고유정이 지난해 6월 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진술녹화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는 같은해 6월 5일 결정됐다.©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7.여)의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아들을 만나러 온 전 남편 강모(당시 36)씨를 살해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사체를 손괴 및 유기(은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서 같은 해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붓아들 홍모(당시 만 4세)군을 살해한 혐의도 있다.

1심(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과 2심 재판부(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모두 전 남편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방법으로 질식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론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도 1심과 2심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고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해 은닉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붓아들)가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사망 원인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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